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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 사용기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포장지 사용기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546(’98.11.17) |
【질 의】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축산물 등의 표시기준)와 관련하여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종전 식품위생법령의 표시기준에 의한 포장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시행에 따른 이관업무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종전 포장지 병행사용기간을 ’98.12.31까지로 정하였으나, IMF하의 경제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기존 포장지 소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식육가공품과 유가공품의 표시사항 중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포장지를 ’99.12.31. 다만, 유가공품중 아이스크림류(분말류·믹스류 포함)는 2000. 6.30까지 병행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니, 귀 협회 회원사의 생산제품에 대한 사후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소비자의 혼란 등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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