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57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제 목】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3.15) 【질 의】 당사는 축산물가공(식육가공)업 허가업체로서 현재 건조저장육(육포)을 생산하였으며 앞으로 기타 식육가공품(쇠고기장조림)을 생산할 계획인데 제품 자가품질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당사 제품은 매월 연속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특정수요기(추석, 구정 등)에만 생산판매하고 있는데 생산이 없는 달에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생산하는 달에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는 귀사에서 생산할 계획이라 언급한 기타 식육가공품(쇠고기장조림)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기타 식육가공품에 포함되는지..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163(2000.9.5) 【질 의】 당사는 축산물유통 및 제조가공업체로서 당사가 개발한 ○○인삼한우 소고기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함. 당사가 개발한 ○○인삼한우 쇠고기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특허, 상표특허 등의 출원을 했음. 지육에서 발골한 후 기름손질을 거쳐 등심 및 정육부위에 6년근 수삼덩어리를 인젝트하고 6년근 수삼엑기스를 뽑아 다시 인젝트하여 진공포장 후 숙성실에서 숙성시켜 유통시키려 함. 제품의 원료는 쇠고기 80% 정도와 인삼 및 인삼엑기스를 15~20%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이물질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포장단위는 덩어리로 납품하고, 판매도 식육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이..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7) 【질 의】 음식점에서 식육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회 신】 ◦ 축산물의 원산지 등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다만, 100㎡ 미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음.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함.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분에 관한 질의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8) 【질 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회 신】 ◦ 쌀, 김치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 500만원 -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 30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 100만원 -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 100만원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소고기 뭇국 만들기

소고기 뭇국 만들기 소고기 무국?? 소고기 뭇국?? 어떤 것이 맞는 표기법일까요??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가 나면 사이시옷 규정에 따라 사이시옷을 적어야 하므로 소고기 뭇국이 올바른 표기법이라고 하네요. 소고기 뭇국은 무를 넣고 끓인 맑은 장국을 말하는데요. 소고기를 볶아서 끊이므로 무황볶기탕이라고도 불립니다. 소고기 뭇국은 “동문선”에 무에 관한 첫 기록이 있으며, 조선 후기에 농업정책과 자급자족에 대한 실학서인 “임원경제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1924년에 발간된 한국음식 책인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도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고기 뭇국은 일반 가정에서 자주 만들어 먹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제사나 차례상에 올려지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소고기 뭇국의 요리방법을 보기 전에 제사음식, 즉 ..

육종표시 의무에 관한 질의

육종표시 의무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종표시 의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국내산 소고기는 육종까지 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음. (젖소,육우,한우로) 고기를 판매시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표시해야 하는 것이 의무인지? 예를 들어 삼겹살은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도 돼지고기로 알텐데 돼지삼겹으로 표시해야하는지 아니면 삼겹살로만 표시해도 무방한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은 식육의 종류 표시에 관한 것으로서, 귀하가 영위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식육의 종류란 그 식육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과 같이 어떤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인지를, 그리고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또는 육우고기 ..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8.6.10) 【질 의】 본인은 성북구 ○○동 1222번지에서 정육점과 식당을 동시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정육점 식당 사업주임. 정육점 판매대를 설치하고 ▲▲ ◎◎ 축산업협동조합과의 특판 계약을 맺고 한우 쇠고기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정육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일부는 고객이 직접 정육점에서 쇠고기를 구입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고 직접 불판에 구워먹고 상추 및 음료수, 주류대 등을 별도로 음식비로 지급하는 경우임. 상기 정육점에서 구입한 정육(쇠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육류의 과세에 관한 질의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육류의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육류의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411(2008.10.2) 【질 의】 당 법인은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도축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에 해당되며, 주주는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산업계열화법인으로 지정받은 법인도 일부 출자하고 있음. 당 법인은 1층에서는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2·3층에서는 음식업으로서 1층에서 구입한 축산물을 조리하여 취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고객에게 반찬과 채소 등을 별도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영업..

소고기 목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목심의 요리용도)

소고기 목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목심의 요리용도 지난 번에 목심이 어떻게 발골과 정형이 되는지 알아봤으니 이번엔 목심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심은 어떤 요리에 적합할까요? 목심은 100g당 183kcal로 칼로리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목심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육즙도 풍부하여 소고기 특유의 향을 느낄 수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삶아서 먹는 요리인 탕, 국, 전골, 불고기에 매우 적합한 부위입니다. 또한, 등심과 맞닿는 목심의 뒷부분과 등심부위와 맞닿는 부위는 로스구이 및 스테이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심살은 운동량이 많은 부위이므로 육색이 진하고, 방혈과정에서 혈액에 노출되기 쉬운 부위이므로 고기에 혈액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조리 전에 핏물..

육류 절단ㆍ가공시설에 관한 질의

육류 절단ㆍ가공시설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류 절단ㆍ가공시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97.9.2) 【질 의】 도축된 돼지·쇠고기를 구입하여 절단·가공하면서 고기 관련 부산물 및 도마 등의 세척시 폐수가 발생할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는? 【회 신】 ◦ 도축된 고기를 구입, 절단·가공하는 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폐수배출시설 중 “1. 육지동물 가공처리시설”」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시 인, 허가등에 관한 질의

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시 인, 허가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시 인, 허가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272호(‘99.5.13) 【질 의】 축산농가가 사육한 소를 직접 도축장에서 도축후, 허가받은 육가공업체에서 가공하여 일선 고교에 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할 때 관계법 저촉여부 및 인·허가 등의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식육가공품의 판매영업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식육판매업 :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25) 【질 의】 냉장, 냉동육별로 소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농림부에서 고시하는 유통기한이 별도로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간의 설정과 관련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 고시 제 1998-34호, 1998. 6. 26.)에서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유류 제품 중 살균제품이 유일하게 5일(0-10℃)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외의 축산물에 대한 유통기간 설정은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가공업자가 정한 유통기간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우육과 돈육 혼합포장판매에 관한 질의

우육과 돈육 혼합포장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우육과 돈육 혼합포장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24) 【질 의】 당사는 할인마트 정육코너로서 매장은 대면판매가 아닌 셀프판매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 소비자들 중 한우고기와 돼지고기 잡육(다짐육)에 대해 혼합포장판매에 대한 요청이 많아 한 트레이에 한우고기 다짐육과 돼지고기 다짐육을 반씩 담은 혼합 다짐육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려고 함. 이 경우, 부위별 구분판매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또, 판매시 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의무조항 중 원산지, 원료 및 함량 등의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신】 ◦ 정육코너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곳으로 전제하고 답변함.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판매하는 경우..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037(‘2002.1.14) 【질 의】 당사는 쇠고기 분쇄육(90%)에 우지방(5%), 콩담백(대두유 5%)를 단순혼합한 후 450그램씩 롤로 만들어 냉동판매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재화의 면세여부?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판매점에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점에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점에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0.28) 【질 의】 현재 소 및 쇠고기에 대해서 이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정육점에서 구입한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로 이력조회를 하였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데 이력번호 표시방법은? 【회 신】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모든 소에 대해서 각각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유통단계별로 구입, 출하 정보 등을 기록하게 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개체식별번호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기하게 하고 인터넷, 핸드폰 등으로 직접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자투리 고기, 선물세트 등 개체별로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개체식별쇠..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7) 【질 의】 식육판매업신고를 필한 업소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을 식육판매업소에서 부위별로 단순절단하여 스티로폴 용기에 담아 랩으로 씌워서 자기의 영업소 진열장에 진열하여 판매할 경우, 별도로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만으로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 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라고 ..

식육을 단순절단 또는 부위별 해체후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허가에 관한 질의

식육을 단순절단 또는 부위별 해체후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을 단순절단 또는 부위별 해체후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281(‘00.9.1) 【질 의】 1. 소,돼지 및 닭고기를 단순히 절단하여 Box 등에 넣어 포장하지 아니하고 벌크통이나 비닐봉지 등에 담아 냉장차를 이용하여 인근 식당이나 학교 등에 납품할 시에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식육판매업신고로서도 가능한지? 2. 소,돼지를 부위별로 해체한 후(예: 갈비,안심,목심 등) Box에 포장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학교 등에 납품할 시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3. ..

수입축산물 유효기간에 관한 질의

수입축산물 유효기간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축산물 유효기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9.5) 【질 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회사에서 쇠고기를 수입할 때 검역신청서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되어 있고, 이때 최초 생산일자를 기재하고 있음. 그러나, 상품의 생산이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제 상품의 생산일자는 최초일자를 기준으로 1주일에서 10일 정도 이후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한 경우는 1개월 이상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상품을 판매할 때 유효기간의 기준을 신고한 날짜인 최초 생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개의 박스에 표시된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더하여 판매하여도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

쇠고기 종류별 구분판매요령에 관한 질의

쇠고기 종류별 구분판매요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쇠고기 종류별 구분판매요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17) 【질 의】 농림부고시 제1998-42호(98.7.10)에 고시된 제5조 쇠고기의 종류별 구분판매 조항에서 “젖소고기”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라고 되어 있고, “육우고기”는 육용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라고 되어 있으며, 제6조제3항에 의거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국내산(젖소고기)라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젖소고기”를 “유우”라고 표시해도 무방한지? 【회 신】 ◦ “육우고기”나 “젖소고기”는 근본이 “젖소(암소,숫소)”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유우”라 함은 “젖소”를 말하는 ..

쇠고기 포장 전산신고 의무대상과 신고방법에 관한 질의

쇠고기 포장 전산신고 의무대상과 신고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쇠고기 포장 전산신고 의무대상과 신고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19) 【질 의】 식육(쇠고기)포장 전산신고 의무 대상과 신고 방법은? 【회 신】 ◦ 쇠고기 유통시 식품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전산신고의무 대상이 현행 종업원 수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됨.(2011년 12월 22일 부터 적용) ◦ 이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시스템(http://www.mtrace.go.kr)에서 식육포장처리실적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또한,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수입이력시스템(http://www.me..

부산물 정의 및 취급범위에 관한 질의

부산물 정의 및 취급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산물 정의 및 취급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5) 【질 의】 쇠고기 부위중 사태가 부산물의 정의 중 다리에 해당되는지와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입쇠고기의 사태를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수입쇠고기는 HSK분류상 0201류(냉장쇠고기) 및 0202류(냉동쇠고기)로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태는 0201류 및 0202류에 포함되는 품목이므로 수입쇠고기 사태 취급은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에서만 가능함. ◦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부산물인 다리는 일반적인 足을 의미하는바, 쇠고기 부위인 사태는 부산물에 포함되지 않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돈육의 판매구분에 관한 질의

돈육의 판매구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돈육의 판매구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3.18) 【질 의】 돈육 판매시 삼겹, 목살, 등심, 안심 등 하나의 부위만으로 구분하지 않고 등삼겹, 목전지로 두 부위를 같이 붙여 판매하는 것이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가격표나 라벨에 등삼겹, 목전지라 명확히 명시를 해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지? 정육점에서 트레이에 고기와 일정량의 야채를 같이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또, 고기와 일정량의 별도 양념을 같이 포장하여 판매해도 되는지? 【회 신】 ◦ 과거에는 지역마다 축산물의 분할정형방법이 상이하여 식육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91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축산물 분할정형기준을 마련하여 부위별 가격차등화로 식육유통질서확립을..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24) 【질 의】 농림부고시 제1999-66(‘99.9.28)호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과 제1998-38(’98.7.2)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을 명확히 구분한 설명 【회 신】 ◦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은 축산물가공업자가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영업허가(신고)번호, 영업장의 명칭(상호)·소재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성분·원료명 및 함량, 기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있으며, 이는 축산물 등의 위생적이고 원활한 가공 및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45호(‘99.6.2) 【질 의】 진공포장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판매의 적법성 【회 신】 ◦ 쇠고기등 축산물은 품목의 특성상 부패와 변질이 용이하고 취급에 특별한 관리를 요하고 있으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축산물의 취급단계별로 축산물 가공업·보관업·운반업·판매업등을 두고 있으며,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등은 소정의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위생시설기준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는등 철저한 위생관리하에 축산물의 유통·판매가 되도록 하고 있음. ◦ 일반적인 택배회사를 통한 식육의 가정배달은 안전한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고 법 취지에..

국내 소 소유자등 개인정보의 가축방역 관련사업 이용에 관한 질의

국내 소 소유자등 개인정보의 가축방역 관련사업 이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국내 소 소유자등 개인정보의 가축방역 관련사업 이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9-0408(‘2010.2.1) 【질 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소의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련 사업에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회 신】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