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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절단ㆍ가공시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육류 절단ㆍ가공시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1997.9.2) |
【질 의】 |
도축된 돼지·쇠고기를 구입하여 절단·가공하면서 고기 관련 부산물 및 도마 등의 세척시 폐수가 발생할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는? | |
【회 신】 |
◦ 도축된 고기를 구입, 절단·가공하는 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폐수배출시설 중 “1. 육지동물 가공처리시설”」에 해당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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