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속여 판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08. 11. 28. 사건번호 2008고단5213 원산지를 속여 판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원산지를 속여 판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원산지를 속여 판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8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