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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축통51507-45호(‘99.6.2) |
【질 의】 |
진공포장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판매의 적법성 | |
【회 신】 |
◦ 쇠고기등 축산물은 품목의 특성상 부패와 변질이 용이하고 취급에 특별한 관리를 요하고 있으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축산물의 취급단계별로 축산물 가공업·보관업·운반업·판매업등을 두고 있으며,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등은 소정의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위생시설기준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는등 철저한 위생관리하에 축산물의 유통·판매가 되도록 하고 있음.
◦ 일반적인 택배회사를 통한 식육의 가정배달은 안전한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고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축산물운반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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