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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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3.24) |
【질 의】 |
농림부고시 제1999-66(‘99.9.28)호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과 제1998-38(’98.7.2)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을 명확히 구분한 설명 | |
【회 신】 |
◦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은 축산물가공업자가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영업허가(신고)번호, 영업장의 명칭(상호)·소재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성분·원료명 및 함량, 기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있으며, 이는 축산물 등의 위생적이고 원활한 가공 및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에서는 식육판매업자가 포장육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표시사항은 부위명, 등급, 용도, 100g당가격,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와같이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은 주로 위생적인 면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업자가 표시해야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은 소매업자에게 주로 품질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그 규율대상이 서로 구별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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