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육종표시 의무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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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표시 의무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종표시 의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국내산 소고기는 육종까지 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음.

(젖소,육우,한우로) 고기를 판매시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표시해야 하는 것이 의무인지?

 

예를 들어 삼겹살은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도 돼지고기로 알텐데

돼지삼겹으로 표시해야하는지 아니면 삼겹살로만 표시해도 무방한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은 식육의 종류 표시에 관한 것으로서, 귀하가 영위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식육의 종류란 그 식육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과 같이 어떤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인지를, 그리고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또는 육우고기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말함.

 

◦ 아울러 귀하가 언급한 ‘삼겹살’은 식육의 부위명칭에 해당되며, 식육의 원산지는 그 식육이 국내산인지, 아니면 수입고기인지를, 수입고기의 경우 수출국은 어느 나라인지를 말함.

 

◦ 따라서, 귀하는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여 ‘돼지고기 삼겹살’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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