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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육류의 과세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육류의 과세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부가가치세과-3411(2008.10.2) |
【질 의】 |
당 법인은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도축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에 해당되며, 주주는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산업계열화법인으로 지정받은 법인도 일부 출자하고 있음.
당 법인은 1층에서는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2·3층에서는 음식업으로서 1층에서 구입한 축산물을 조리하여 취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고객에게 반찬과 채소 등을 별도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영업을 하려고 함.
1층의 축산물의 판매와 2·3층의 음식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별도의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도의 장부로 구분 기장하고, 판매대가의 대금결제도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 1층의 축산물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
【회 신】 |
◦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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