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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부가46015-2163(2000.9.5) |
【질 의】 |
당사는 축산물유통 및 제조가공업체로서 당사가 개발한 ○○인삼한우 소고기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함.
당사가 개발한 ○○인삼한우 쇠고기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특허, 상표특허 등의 출원을 했음.
지육에서 발골한 후 기름손질을 거쳐 등심 및 정육부위에 6년근 수삼덩어리를 인젝트하고 6년근 수삼엑기스를 뽑아 다시 인젝트하여 진공포장 후 숙성실에서 숙성시켜 유통시키려 함.
제품의 원료는 쇠고기 80% 정도와 인삼 및 인삼엑기스를 15~20%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이물질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포장단위는 덩어리로 납품하고, 판매도 식육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이 판매하려 함.
이 경우
1. 당사의 상품이 면세품목인지, 과세품목인지?
2. 판매하는 곳에서 면세로 팔아야 하는지, 과세로 팔아야 하는지? | |
【회 신】 |
◦ 뼈를 제거하고 기름을 바른 쇠고기에 수삼덩어리 및 수삼엑기스를 주입하여 진공포장한 후에 숙성시킨 상태의 쇠고기(일명 인삼한우 쇠고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쇠고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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