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10.1.27) |
【질 의】 |
음식점에서 식육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 |
【회 신】 |
◦ 축산물의 원산지 등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다만, 100㎡ 미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음.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함.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쇠고기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함.
◦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원산지등이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함.
◦ 쇠고기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다만, 식육가공품의 수입국가명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
◦ 국내산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함.
다만, 수입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각 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함.
◦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함.
◦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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