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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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8.6.10)

【질 의】

본인은 성북구 ○○동 1222번지에서 정육점과 식당을 동시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정육점 식당 사업주임.

 

정육점 판매대를 설치하고 ▲▲ ◎◎ 축산업협동조합과의 특판 계약을 맺고 한우 쇠고기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정육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일부는 고객이 직접 정육점에서 쇠고기를 구입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고 직접 불판에 구워먹고 상추 및 음료수, 주류대 등을 별도로 음식비로 지급하는 경우임.

 

상기 정육점에서 구입한 정육(쇠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회 신】

◦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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