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35

2016년 8월 돼지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2016년 8월 돼지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 7월 일평균 등급판정 마릿수 전년보다 증가 돼지 등급판정 마릿수 동향 • 6월 등급판정 마릿수는 124만 2,039마리로 전년 동월(122만 4,226마리) 보다 1.4% 증가하였다. • 7월(21일까지) 일평균 등급판정 마릿수는 전년 동월(5만 5,698마리) 보다 4.7% 증가한 5만 8,334마리였다. □ 7월 일평균 도매시장 경락 마릿수 전년보다 증가 돼지 도매시장 경락 마릿수 동향 • 6월 도매시장 경락 마릿수는 11만 5,988마리로 전년 동월(11만 6,642마리) 수준이었다. • 7월(21일까지) 일평균 경락 마릿수는 5,374마리로 전년 동월(5,209마리) 보다 3.2% 증가하였다. 도매시장 출하비중은 9.1%로 전년 동월 수준이었다. □..

나른한 봄날, 춘곤증을 예방하는 고기는?

나른한 봄날, 춘곤증을 예방하는 고기는? 춘곤증(春困症)이란, 피로를 특징으로 하는 신체의 일시적인 환경부적응증으로서, 그 원인은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진게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겨울 동안 움츠렸던 인체가 따뜻한 봄날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호르몬 중추신경 등에 미치는 자극의 변화로 나타나는 일종의 피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봄이 되면 밤이 짧아져서 수면시간이 감소하게 되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피부 온도가 상승하여 혈액순환이 빨라지며,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되어 각종 영양소의 필요량이 증가하게 되나, 겨울동안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하여 영양상의 불균형으로 춘곤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2014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

축종별 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제2편 돼지고기)

축종별 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제2편 돼지고기) 열량 : 생것 100g당 241.00kcal 수분 63.60g 단백질 17.80g 지방 17.50g 탄수화물 0.40g 회분 1.00g 칼슘 5.00㎎ 인 179.00㎎ 철 2.10㎎ 나트륨 17.00㎎ 칼륨 51.00㎎ 비타민A 4.00㎍RE 레티놀 2.00㎍ 티아민 0.78㎎ 리보플라빈 0.19㎎ 니아신 4.50㎎ 비타민C 0.00㎎ 루신 1300.00㎎ 라이신 1400.00㎎ 메티오닌 440.00㎎ 트립토판 200.00㎎ 발린 870.00㎎ 글루탐산 2500.00㎎ 아르기닌 1200.00㎎ 알라닌 1100.00㎎ 제1편 소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22 제3편 꿩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바로..

축종별 고기의 효능 (제2편 돼지고기의 효능)

축종별 고기의 효능 (제2편 돼지고기의 효능) 돼지고기와 관련하여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는 ‘돈육(豚肉)이 성질이 차고(寒),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고 열로 대변이 막힌 데와 혈맥이 약해 힘줄과 뼈가 약한 것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본경봉원(本經逢原)’에서는 ‘돈육(豚肉)이 신장의 기운을 보강하고, 위의 기운을 충족시키며, 간의 음기를 돋구고 근육을 촉촉하게 하며,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입이 마른 증상을 멎게 하며, 몸이 마른 경우에는 살을 찌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 본경봉원 돼지고기는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금기음식으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즉,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발전으로 인하여 육식문화 자체가 쇠퇴하게 되었고, 고려말 몽고인들의 영향으로 육식문화가 다시 부..

학교급식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학교급식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학교급식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2) 【질 의】 도축장에서 부터 진공포장을 하여 작업장에 도착 냉장고에 보관하며, 학교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작업하여 다시 진공포장을 하여 냉장유지하여 냉장육상태로 학교에 납품하고 있음. (교육청에서는 육류검수시 도축장에서부터 학교까지 유통경로와 총소요시간, 납품차량번호, 운반자, 작업자 등을 기재하여 받도록 함.) 교육청에서 7일 이내의 고기를 납품받도록 하였는데 진공 포장상태일때 돼지고기, 쇠고기의 유통기한은? 【회 신】 ◦ 축산식품의 유통기한은 우유류(유통기한 5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율화되어 있음. 따라서 유통기한 설정은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31) 【질 의】 1. 부분육 가공장에서 품목제조보고시 "소고기", "돼지고기"로 보고해야 하는지? 2. 부분육 가공장에서 부위별로 박스(벌크)포장하여 유통업체나 거래처에 공급하는 형태인데 이것도 포장육에 해당되는지 된다면 현 유통방법은 위법인지? 【회 신】 ◦ 첫째 질의에 대하여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가공품(부분육)을 가공하는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품목(제품)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또한 제품이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분류하는 제품유형임. - 따라서, 식육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경우 소고기, 돼지고기와..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31) 【질 의】 특정지역 돼지고기의 상품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삼겹과 등심을 분할하지 않고 통돼지로 판매하고자 품명을 등삼겹살 또는 오삼겹살로 표기하여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서는 식육판매표시판을 설치하고 식육의 부위명, 등급, 용도, 100g당 가격,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품명은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를 뜻하며, 부위명은 농림부고시 제1999-66 ('99.9.28)호에 의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

축산물의 부위별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부위별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부위별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30) 【질 의】 돈육을 판매시 부분육의 명칭이 삼겹살, 목살, 전지, 등심 등으로 나누어져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공할 때 세분작업을 하지 않고 등삼겹(등심+삼겹살), 목전지(목살+전지)등으로 판매시 현행법 위배여부? 【회 신】 ◦ 과거에는 지역마다 축산물의 분할정형 방법이 상이하여 식육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91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축산물 분할정형 기준을 마련하여 부위별 가격차등화로 식육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97년부터는 식육판매업소의 부위별 표시·판매를 의무화 하였음. ◦ 이에따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364(‘1993.03.29) 【질 의】 소고기 및 돼지고기(축산물) 냉동포장육을 가공할까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일반 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등 어느 사업자에 속하는지 여부? 【회 신】 ◦ 귀 질의에서 축산물의 가공 정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ㆍ건조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에 관한 질의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350(‘2003.2.26) 【질 의】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국내산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품질등급을 판정하는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현행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축산발전기금(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금으로 기획예산처 승인)의 지원을 받았으나, 2003. 01. 01 이후부터는 소요비용의 50%는 축산발전기금의 보조를 받고 나머지 50%는 축산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등급판정을..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3.13) 【질 의】 돈육 100%인 축산물가공품(포장육)에 대한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보관온도 -2℃부터 0℃에서 10일, -2℃부터 0℃(진공포장시)에서 45일, -20℃에서 9개월로 3가지를 한꺼번에 표기가 가능한지? 만일, 위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면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회 신】 ◦ 돼지고기 포장육의 보관온도별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제2000-20호 : 01.1.4) 제1.8.거.의 규정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7.29) 【질 의】 당사는 슈퍼센터(할인점)에 한우 및 돈육을 납품하고 있으며, 정육코너에서 돈육을 지육으로 납품받아 행사대면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1. 정육코너에서 돈지육을 6분 도체시켜 박스포장하여 납품바을 수 있는지? 2. 1항이 가능하다면 6분 도체되어 들어온 지육을 대면 안 작업장에서 발골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3. 작업장의 행사용 판매 대면에서 삼겹살이나 앞다리를 발골하면서 소비자들의 시각효과를 위한 판매는 적법한지? 【회 신】 1. 정육코너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동 정육코너가 슈퍼센터(할인점)..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8월 4일~8월 8일) 및 돈부분육 시세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 및 돈부분육 시세 (8월 4일 ~ 8월 8일)  ⦿ 한우 부분육 기간별 경락가격  등급1++1+123안심58,000(1)53,518(11)48,562(6)44,024(11)(0)등심59,690(2)52,904(12)43,580(14)34,783(31)(0)채끝58,305(2)53,777(13)42,732(4)31,985(16)(0)목심20,227(5)19,503(5)18,500(12)17,818(22)(0)앞다리23,967(4)22,692(8)21,170(16)20,640(26)(0)우둔22,022(5)21,189(7)21,094(12)20,780(17)(0)설도21,813(5)21,389(21)20,353(40)20,160(42)(0)양지27,384(3)26,165(13)..

제품명의 일부로 쇠고기의 사용관련에 관한 질의

제품명의 일부로 쇠고기의 사용관련에 관한 질의 【제 목】 : 제품명의 일부로 쇠고기의 사용관련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15) 【질 의】 당사는 분쇄가공육을 제조하는 회사며, 제품명에 관하여 문의함. 당사는 소고기36.9%, 돼지고기 32.29%, 기타 양념 30.81%, 합계 100% 의 비율로 제품을 생산함. 이 경우,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육ㆍ원유ㆍ알ㆍ생선ㆍ해물ㆍ과실ㆍ채소등 여러 원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2가지 이상(예: 식육의 경우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을 기준으로 하여 15%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위와 같..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7) 【질 의】 음식점에서 식육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회 신】 ◦ 축산물의 원산지 등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다만, 100㎡ 미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음.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함.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분에 관한 질의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8) 【질 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회 신】 ◦ 쌀, 김치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 500만원 -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 30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 100만원 -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 100만원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육종표시 의무에 관한 질의

육종표시 의무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종표시 의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국내산 소고기는 육종까지 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음. (젖소,육우,한우로) 고기를 판매시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표시해야 하는 것이 의무인지? 예를 들어 삼겹살은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도 돼지고기로 알텐데 돼지삼겹으로 표시해야하는지 아니면 삼겹살로만 표시해도 무방한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은 식육의 종류 표시에 관한 것으로서, 귀하가 영위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식육의 종류란 그 식육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과 같이 어떤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인지를, 그리고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또는 육우고기 ..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육류의 과세에 관한 질의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육류의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육류의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411(2008.10.2) 【질 의】 당 법인은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도축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에 해당되며, 주주는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산업계열화법인으로 지정받은 법인도 일부 출자하고 있음. 당 법인은 1층에서는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2·3층에서는 음식업으로서 1층에서 구입한 축산물을 조리하여 취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고객에게 반찬과 채소 등을 별도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영업..

육류 절단ㆍ가공시설에 관한 질의

육류 절단ㆍ가공시설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류 절단ㆍ가공시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97.9.2) 【질 의】 도축된 돼지·쇠고기를 구입하여 절단·가공하면서 고기 관련 부산물 및 도마 등의 세척시 폐수가 발생할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는? 【회 신】 ◦ 도축된 고기를 구입, 절단·가공하는 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폐수배출시설 중 “1. 육지동물 가공처리시설”」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25) 【질 의】 냉장, 냉동육별로 소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농림부에서 고시하는 유통기한이 별도로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간의 설정과 관련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 고시 제 1998-34호, 1998. 6. 26.)에서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유류 제품 중 살균제품이 유일하게 5일(0-10℃)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외의 축산물에 대한 유통기간 설정은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가공업자가 정한 유통기간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우육과 돈육 혼합포장판매에 관한 질의

우육과 돈육 혼합포장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우육과 돈육 혼합포장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24) 【질 의】 당사는 할인마트 정육코너로서 매장은 대면판매가 아닌 셀프판매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 소비자들 중 한우고기와 돼지고기 잡육(다짐육)에 대해 혼합포장판매에 대한 요청이 많아 한 트레이에 한우고기 다짐육과 돼지고기 다짐육을 반씩 담은 혼합 다짐육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려고 함. 이 경우, 부위별 구분판매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또, 판매시 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의무조항 중 원산지, 원료 및 함량 등의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신】 ◦ 정육코너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곳으로 전제하고 답변함.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판매하는 경우..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037(‘2002.1.14) 【질 의】 당사는 쇠고기 분쇄육(90%)에 우지방(5%), 콩담백(대두유 5%)를 단순혼합한 후 450그램씩 롤로 만들어 냉동판매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재화의 면세여부?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7) 【질 의】 식육판매업신고를 필한 업소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을 식육판매업소에서 부위별로 단순절단하여 스티로폴 용기에 담아 랩으로 씌워서 자기의 영업소 진열장에 진열하여 판매할 경우, 별도로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만으로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 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라고 ..

식육판매업 신고 및 시설설치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고 및 시설설치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 및 시설설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3) 【질 의】 1. 식육도매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태를 도매업, 업종을 식육으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도 하여야 하는지? 2. 박스단위의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아닌 도매행위를 할 때 진열상자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로 공중위생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에 식육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

식육을 단순절단 또는 부위별 해체후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허가에 관한 질의

식육을 단순절단 또는 부위별 해체후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을 단순절단 또는 부위별 해체후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281(‘00.9.1) 【질 의】 1. 소,돼지 및 닭고기를 단순히 절단하여 Box 등에 넣어 포장하지 아니하고 벌크통이나 비닐봉지 등에 담아 냉장차를 이용하여 인근 식당이나 학교 등에 납품할 시에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식육판매업신고로서도 가능한지? 2. 소,돼지를 부위별로 해체한 후(예: 갈비,안심,목심 등) Box에 포장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학교 등에 납품할 시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