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1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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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350(‘2003.2.26)

【질 의】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국내산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품질등급을 판정하는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현행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축산발전기금(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금으로 기획예산처 승인)의 지원을 받았으나,

 

2003. 01. 01 이후부터는 소요비용의 50%는 축산발전기금의 보조를 받고 나머지 50%는 축산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판정수수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당해 축산물등급판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회 신】

◦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축산물의 등급판정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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