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도매업 관련 질의 【제 목】 : 식육도매업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3) 【질 의】 식육도매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업태를 도매업, 업종을 식육으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축산물판매업의 식육판매업 신고도 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로 공중위생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에 식육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식육을 박스단위로 도매영업을 하는 경우도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4조에 의한 식육판매업의 신고대상임. ◦ 박스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