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181(‘2000.5.25) 【질 의】 당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허가증 별첨)를 받아서 영업하고 있는 업체임. 당사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외사업장 폐기물인 동물성 잔재물(폐지방 : 우지, 돈지)로서 도축장 및 정육점에서 이를 수거하여 중간처리하여 사료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음. 폐지방(우지, 돈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 신】 ◦ 사업자가 도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