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돼지내장을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0. 21:22
728x90

돼지내장을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

 

【제 목】

:

돼지내장을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605(‘1997.07.15)

【질 의】

돼지 도축장으로부터 돼지 내장을 구입하여 첨가물 없이 삶은 후 시중 소매상에게 식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임.

 

돼지내장을 단순히 삶은 상태에서 식용으로 시중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사업자가 도축장으로부터 돼지내장을 구입하여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 삶은 돼지내장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