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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내장을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돼지내장을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부가46015-1605(‘1997.07.15) |
【질 의】 |
돼지 도축장으로부터 돼지 내장을 구입하여 첨가물 없이 삶은 후 시중 소매상에게 식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임.
돼지내장을 단순히 삶은 상태에서 식용으로 시중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 |
【회 신】 |
◦ 사업자가 도축장으로부터 돼지내장을 구입하여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 삶은 돼지내장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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