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10434(‘00.10.5) |
【질 의】 |
오소리를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법규준비 미비로 사육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오소리 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정책, 제도의 개선촉구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은 동법령에서 정한 가축의 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동법령 규정에 의한 가축의 범주에는 소·말·양(산양포함)·돼지(멧돼지포함)·닭·오리·사슴·토끼·칠면조·거위·메추리·꿩등 총 12축종이 포함되어 있음.
-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은 상기 12개 축종의 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오소리는 상기 12개 축종에 포함되지 않아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적용을 받는 축종이 아님.
즉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는 오소리의 도축·처리에 대한 어떠한 제한규정도 없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는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동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이외의 축산물에 대하여는 식품위생관련 일반법인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오소리고기의 식용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됨.
◦ 참고로 식품위생법령 운용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오소리 식용가능여부와 관련하여 귀하에게 “오소리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전래적으로 소나 돼지 등처럼 섭취를 경험하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식육이 아니므로 일반인들이 전래적인 식생활이나 통념상 식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음을 상기하여 볼 때, 현재 오소리고기는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식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오소리의 식용 또는 약용목적으로의 이용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축산법상 가축으로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축산법 제1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 오소리 생산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확보와 유통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계획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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