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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 돈두 및 그 족 등을 가공업소에 가공용으로 공급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우두, 돈두 및 그 족 등을 가공업소에 가공용으로 공급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228호(‘99.4.28) |
【질 의】 |
도축 부산물 중 우두 및 돈두와 그 족등의 가공업소에 가공용으로 반출공급여부 | |
【회 신】 |
◦ 소머리, 소족 등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식용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 도축장내에서 위생적으로 박피 또는 탈모처리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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