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우두, 돈두 및 그 족 등을 가공업소에 가공용으로 공급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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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 돈두 및 그 족 등을 가공업소에 가공용으로 공급에 관한 질의

 

【제 목】

:

우두, 돈두 및 그 족 등을 가공업소에 가공용으로 공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228호(‘99.4.28)

【질 의】

도축 부산물 중 우두 및 돈두와 그 족등의 가공업소에 가공용으로 반출공급여부

【회 신】

◦ 소머리, 소족 등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식용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 도축장내에서 위생적으로 박피 또는 탈모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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