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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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경영자의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일46011-11437(‘2002.10.29)

【질 의】

본인은 도축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임.

 

식육도매점에서 소, 돼지 등을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당사에서 도축을 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도축수수료는 본인이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산서발행은 종전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02조에 의거 본인을 공급자로 식육도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여야 함.

 

〈을설〉

도축수수료는 본인이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산서 발행은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의 판매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도축장 경영자가 도축 또는 해체한 수육과 부산물을 중매인을 통하여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음.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도축장경영자가 도축의뢰를 받은 축산물을 도축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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