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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4.11.22) |
【질 의】 |
도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직접 판매(면세)하거나 도축을 대행(과세)하고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하나의 공장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등의 구입으로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방법 등은? | |
【회 신】 |
◦ 도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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