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0.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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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4.11.22)

【질 의】

도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직접 판매(면세)하거나 도축을 대행(과세)하고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하나의 공장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등의 구입으로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방법 등은?

【회 신】

◦ 도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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