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증명서의 제시요청시 미제시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검사증명서의 제시요청시 미제시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203(’99. 10.13)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 식육구입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만 한다는 규정에 있어서 영업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바, 관계공무원 단속시 도축검사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즉시 제시를 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일주일) 처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또한 관계공무원 단속차후라도 도축증명서 제시의 경우 영업정지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