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서일46011-10372(‘2002.3.20) |
【질 의】 |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형 지방공사(민ㆍ관공동출자법인)이며, 현재 ○○군 ○○면 ○○리에 공장신축중에 있으며 1997년 10월중에 완공할 예정임.
또한, 당사의 사업자등록상 업태는 제조이며, 종목은 임도축가공업이며, 매출의 주수입원은 소ㆍ돼지 도축수수료임(소ㆍ돼지의 구매는 하지 않고 타업체의 도축위탁을 받아 도축서비스만 제공하고 수수료만 받음).
1. 당사의 업태는 제조업에 속하는지, 아니면 서비스업에 속하는지의 여부?
2. 당사의 경우 매출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3. 매출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면 1996년도중에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
【회 신】 |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안성축산진흥공사가 도축장을 설치, 동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축장 및 시설설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사업의 업태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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