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육의 가공, 판매시 식육판매업허가로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오리육의 가공, 판매시 식육판매업허가로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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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2000.11.17) |
【질 의】 |
식육판매업허가를 가지고 오리를 완전 발골하여 가든과 식당에 납품.유통를 해도 되는지? (오리발골 : 오리 한 마리를 뼈와 살을 완전 분리를 하여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해서 가든과 식당에 유통. 납품함) | |
【회 신】 |
◦ 오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어 오리의 도축 및 오리육의 가공, 판매등은 동법령의 적용을 받게 됨.
다만, 도축에 대하여는 2002.12.31까지 동법령의 적용이 유예되어 있음. 따라서 식육판매업소에서 오리육을 판매하게 되는데 판매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발골,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 또한, 인근식당에 식육을 판매할 경우 편의도모차원에서 직접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가져다 주는 것은 동법령에 따른 식육판매행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 다만, 인근 식당등에 오리육을 발골, 절단하여 일정하게 포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영업을 한다면 동행위는 소비자에게 식육을 판매하는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식육을 가공하여 납품업체에 제공하는 형태로 보아야 하므로 동업소는 식육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당해 식육판매업소의 영업형태, 판매형태, 오리육 발골, 절단작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가능할 것으로, 이는 식육가공업허가권자이자 지도감독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식육판매업소 신고수리권자이자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지조사등을 실시한 후 최종결론을 지어야 할 것임.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는 당해 식육판매업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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