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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대표자명 일치관련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0.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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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대표자명 일치관련 질의

 

【제 목】

: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대표자명 일치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한우를 농가 또는 우시장에서 구매하여 도축장에서 민원인 이름으로 도축하여 지육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대표자명이 일치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도축검사의 신청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의뢰인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도축검사증명서」의 발급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의뢰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음.

 

◦ 축산물등급판정의 신청은 축산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등급판정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은 축산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축의뢰 형태에 따라 신청인 명의가 다음과 같이 다를 수 있음.

 

- 식육상인 등이 소를 구입하여 도축장에 도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이 동일하나, 축산물공판장이나 축산물도매시장에 소를 출하하여 지육을 상장판매 의뢰하는 경우에는 등급판정확인서는 지육을 경매받은 매수인이 신청자가 되어 발급되므로 도축검사증명서와 명의가 다를 수 있음.

 

◦ 또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지육을 구입하여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이 가공업체의 대표자 명의로 표시되므로 도축검사증명서와 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자 이름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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