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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의 2분할 작업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도체의 2분할 작업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축통51507-57호(‘99.7.13) |
【질 의】 |
도체의 2분할 작업을 작업용 칼로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1, 나, (6). (다) 규정에 의거 “도체의 절단은 전기톱을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거 도체의 2분할이 이루어져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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