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도체의 2분할작업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18.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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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의 2분할 작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체의 2분할 작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57호(‘99.7.13)

【질 의】

도체의 2분할 작업을 작업용 칼로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1, 나, (6). (다) 규정에 의거 “도체의 절단은 전기톱을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거 도체의 2분할이 이루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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