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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즙의 식육범위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담즙의 식육범위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74-998(’99. 8.16) |
【질 의】 |
담즙이 식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3호에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육·지육·내장·기타부분으로 하고, 기타 부분이란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된 가축으로부터 채취·생산된 가축의 머리, 꼬리, 다리, 껍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위로 규정하고 있음.
◦ 현 도축·처리과정 및 미국, 캐나다 등의 식육검사법에서 담즙이 있는 담낭을 가식부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식품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담즙은 식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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