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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꼬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닭꼬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6.6.20) |
【질 의】 |
당사는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부가창출을 위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기로 하고 납품하기에 이르렀음.
[제품설명] 제품명 : ○○닭꼬치, 성분 및 배합비율 : 닭 95%, 소스 5%,(품목제조보고서 전면에 닭고기 100%로 표시하고 별첨하여 배합비율 표시)
[제조방법] 닭고기의 뼈를 제거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대나무 꼬치에 꽂는다. 허가된 소스를 공급하여 적당히 묻혀 포장한다.
- 용도 및 용법 : 간식, - 성상 : 닭 고유의 색, 이미 이취가 없음 - 포장재질 : 종이박스, - 중량 : 5kg, 10kg - 보관방법 : -18°C 이하에서 냉동보관 - 유통기간 : -18°C 이하에서 3개월 냉동
상기 제조방법 및 성분 등이 동일하나 대나무 꼬치에 닭고기 외에 떡 등을 추가하여 꽂는 경우 과세여부는? | |
【회 신】 |
◦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으로서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면제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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