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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도축장의 자체검사원 연령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닭도축장의 자체검사원 연령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317호(‘99.5.3) |
【질 의】 |
닭도축장에서의 자체검사원 연령제한 여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제한규정은 없으나, 동 법령에 의거 닭도축장 영업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소속 수의사중에서 자체검사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자체검사원이 임무를 소홀히 하여 인수공통전염병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법적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당해 자체검사원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하거나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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