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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도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도매시장법인 도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5.10.17) |
【질 의】 |
농안법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출하농가로부터 경매 상장하지 않고 농가의 의뢰로 가축의 도축만 하고 받는 도축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 참고로, 도매시장법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공판장은 가축을 도축 만 하였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 |
【회 신】 |
◦ 사업자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축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도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지급받는 도축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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