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닭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18.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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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31)

【질 의】

흑염소를 고는 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업 허가만을 가지고 식육점 허가없이 도계닭의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따라서 즉석판매제조업허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닭고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별도의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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