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닭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닭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1.31) |
【질 의】 |
흑염소를 고는 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업 허가만을 가지고 식육점 허가없이 도계닭의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
◦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따라서 즉석판매제조업허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닭고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별도의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담즙의 식육범위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6.18 |
---|---|
닭도축장의 자체검사원 연령에 관한 질의 (0) | 2014.06.18 |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6.18 |
닭도축업 허가에 관한 질의 (0) | 2014.06.18 |
닭꼬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6.18 |
닭고기 가공품의 합격표시와 유통기한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0) | 2014.06.18 |
닭, 오리의 지육가공시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0) | 2014.06.16 |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관한 질의 (0) | 2014.06.16 |
닭, 오리 도축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 (0) | 2014.06.16 |
단순포장육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주기에 관한 질의 (0) | 2014.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