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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검사신청시 생체중량 기재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도축검사신청시 생체중량 기재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6.13) |
【질 의】 |
도축장에서 전반적인 추세가 생체중량을 기준하는 것보다는 다른 업체들도 지육정산제가 확대되고 있는데 도축검사 신청시 꼭 생체중량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
◦ 도축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규정에 의거 도축검사신청서에 생체중량 등을 기록하여 검사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이와같이 도축검사신청서에 생체중량 기록은 축산물의 위생처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매월, 분기별 및 년간 출하두수에 대한 생체중량을 파악하여 축산물의 생산량 및 소비량 등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에 대한 정책수립시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며, 아울러 수출축산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가에서 출하되는 가축에 대한 규격돈의 생산출하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져야 할 사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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