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장에서 생닭의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도계장에서 생닭의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부가46015-1459(‘1997.06.28) |
【질 의】 |
○○법인은 닭을 사육 또는 매입하여 도계 과정을 거쳐 육계(면세) 생산과 부산물인 털, 내장, 머리, 발 등을 가공하여 사료원료 (과세)를 생산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장내에 도계장 및 렌더링 (사료원료 제조) 시설을 설치중인 과세, 면세, 겸업법인으로서, 공장 건설을 1995.2기 과세기간중에 착수, 도계장은 1996.6월에 완공하여 1996년 7월부터 면세재화인 육계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과세재화 생산설비인 렌더링 시설은 1997.06.30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생산공정은 생닭이 도계장에 입하되면 입체화된 자동화 도계시설을 거치는 과정에서 단계별 공정마다 각각 분리된 부산물은 렌더링 설비로 옮겨져 사료원료 (과세재화)를 생산하는 별도의 공정을 거치고, 최종공정에서 생산된 육계 (면세재화)는 중량별로 자동구분된 후 반출되어 신선육 또는 절단육으로 판매하고 있음.
이 경우 렌더링 시설은 과세사업 관련 시설로 당연히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도계장 시설(건물 신축 및 기계장치 설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 |
【회 신】 |
◦ 사업자가 사육하거나 매입한 생닭을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육계)로 판매하고, 부산물인 털, 내장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도계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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