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닭도축업 허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18.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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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도축업 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도축업 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도계 도축허가에 관하여?

【회 신】

◦ 닭도축(도계)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닭도축업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자가소비용 닭도축은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가능하나 판매용 목적으로 닭을 도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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