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닭도축업 허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닭도축업 허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
【질 의】 |
도계 도축허가에 관하여? | |
【회 신】 |
◦ 닭도축(도계)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닭도축업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자가소비용 닭도축은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가능하나 판매용 목적으로 닭을 도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매시장법인 도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6.18 |
---|---|
도계장에서 생닭의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0) | 2014.06.18 |
담즙의 식육범위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6.18 |
닭도축장의 자체검사원 연령에 관한 질의 (0) | 2014.06.18 |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6.18 |
닭꼬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6.18 |
닭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0) | 2014.06.18 |
닭고기 가공품의 합격표시와 유통기한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0) | 2014.06.18 |
닭, 오리의 지육가공시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0) | 2014.06.16 |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관한 질의 (0) | 2014.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