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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관련업무의 재도급시설 운영수수료의 부가세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도축 관련업무의 재도급시설 운영수수료의 부가세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서삼46015-11043(‘2003.06.30) |
【질 의】 |
○○은행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의 도축 관련업무를 본인 재도급받아 10여명의 인원을 고용,충원하여 동 시설을 운영하여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 |
【회 신】 |
◦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 제1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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