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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검사증명서의 제시요청시 미제시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도축검사증명서의 제시요청시 미제시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1203(’99. 10.13) |
【질 의】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 식육구입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만 한다는 규정에 있어서 영업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바, 관계공무원 단속시 도축검사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즉시 제시를 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일주일) 처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또한 관계공무원 단속차후라도 도축증명서 제시의 경우 영업정지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 별표13의 규정에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준수사항중 도축검사증명서를 최종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적법한 도축·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소비자나 관계공무원의 제시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영업장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계공무원의 단속시 도축검사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청문과정에서 합리적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조정이 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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