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도축검사증명서 보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도축검사증명서 보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11.6) |
【질 의】 |
축산물판매장에서 필히 도축검사증명서를 비치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13의 규정에, 축산물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용기등제조업 영업자 및 종업원은 도축검사증명서를 최종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운반업의 경우 운반시 도축검사증명서를 휴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시 7일~1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에 관한 질의 (0) | 2014.06.20 |
---|---|
도축수수료의 면세에 관한 질의 (0) | 2014.06.20 |
도축부산물 판매에 관한 계약서에 관한 질의 (0) | 2014.06.20 |
도축검사증명서의 제시요청시 미제시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0) | 2014.06.20 |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대표자명 일치관련 질의 (0) | 2014.06.20 |
도축검사신청시 생체중량 기재에 관한 질의 (0) | 2014.06.20 |
도축 관련업무의 재도급시설 운영수수료의 부가세에 관한 질의 (0) | 2014.06.18 |
도체의 2분할작업에 관한 질의 (0) | 2014.06.18 |
도매시장법인 도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6.18 |
도계장에서 생닭의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0) | 2014.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