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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검사증명서 보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0.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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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검사증명서 보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검사증명서 보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6)

【질 의】

축산물판매장에서 필히 도축검사증명서를 비치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13의 규정에, 축산물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용기등제조업 영업자 및 종업원은 도축검사증명서를 최종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운반업의 경우 운반시 도축검사증명서를 휴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시 7일~1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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