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육 5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19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28.] [법률 제12119호, 2013.12.27.,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3.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31) 【질 의】 1. 부분육 가공장에서 품목제조보고시 "소고기", "돼지고기"로 보고해야 하는지? 2. 부분육 가공장에서 부위별로 박스(벌크)포장하여 유통업체나 거래처에 공급하는 형태인데 이것도 포장육에 해당되는지 된다면 현 유통방법은 위법인지? 【회 신】 ◦ 첫째 질의에 대하여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가공품(부분육)을 가공하는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품목(제품)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또한 제품이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분류하는 제품유형임. - 따라서, 식육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경우 소고기, 돼지고기와..

표시사항 관계에 관한 질의

표시사항 관계에 관한 질의 【제 목】 : 표시사항 관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3) 【질 의】 식육판매 허가를 득한 매장내에서 식육을 tray에 담아 랩으로 포장하여 허가장소내의 냉장 또는 냉동쇼케이스에서 진열판매하고 있음. 이 때 어떤 표시를 하고 판매해야 되는지? (물론 이 포장육들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포장한 것이며, 제품으로 외부에 유통시키기 위한 것은 아님) 【회 신】 ◦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하여는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 제2001-63호 : 01.10.6)”에 의거 식육의 부위명ㆍ등급ㆍ용도ㆍ100g당 가격ㆍ원산지가 명기된 “식육의 판매표시판”을 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하며, 식육판매업소에서 포장육을 제조하여 매장내에서..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국내산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포장육 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도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기재하여 관련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식육가공품의 거래시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 차목에서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레스토랑에 식자재를 보관·배송·판매를 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 포장육을 구매하고 레스토랑의 식당재료를 납품코자 하는데 축산물운반업 이외에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포장육을 단순히 구매만하여 레스토랑에 납품할 계획이라면, 축산물운반차량에 대한 신고(시·군·구청) 즉, 축산물운반업 신고가 필요함. 따라서 축산물운반업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경우는 별도의 허가사항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포장육을 해체하여 재포장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참고로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한 축산물유통 관..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1(’98. 9. 29) 【질 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얻어 통닭집을 경영하면서, 닭은 도계장이나, 생닭 전문대리점에서 1일 소요량의 닭을 구입, 냉장고에 보관하고 손님에게 생닭을 튀김하여 팔기도 하고 때로는 생닭을 팔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식육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의 경우는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축산물판매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0.6) 【질 의】 현재 축산물 수입 판매업 영업 신고를 완료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 절단/가공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한 제품이 아닌 다른 수입자가 수입한 제품을 구매하여, 타 도소매 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함. (제품은 닭고기이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아님.) 당사 제품을 구매하는 사업자는 소매행위를 하는 업체이기도 하지만, 당사 물건을 구매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팔거나 식당과 같은 최종 소비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도매를 목적으로 구매함. 이때 식육 판매업 영업 신고와 같은 추가 영업 신고가 필요한지? 아니면 축산물 수입 판매업 영업..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1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축산물가공업에서 생산된 식육완제품(포장육, 양념육류 등)을 납품받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축산물판매업소(정육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등에서 주문받아 제품포장(박스)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판매하는 대리점 또는 중간 유통업자가 사용하는 운반차량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필하여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축산물운반업이란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시 허가취득에 관한 질의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시 허가취득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시 허가취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0) 【질 의】 저의 매장(점포)은 식육판매허가를 취득한 곳에서 축산물 가공을 하여 포장(용기:트레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증정품(양념소스)을 같이 포장하여 판매해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식육가공업이란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식육판매업소에서 축산물을 가공..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년 5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형태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시행령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를 축산물(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함)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사만 봤을 경우에는 유통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법령상으로는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타사에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할 경우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0-0073(‘2010.5.10)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따르면,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ㆍ포장육ㆍ원유ㆍ식용란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하고(제2호), “유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

축산물 단순절단의 위법성에 관한 질의

축산물 단순절단의 위법성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단순절단의 위법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9.5) 【질 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한 업소에서 축산물의 단순절단 또는 지육정형(골발작업)을 위해 식육판매업(일반 식육점)신고를 득한 업소에 인건비를 주고 단순히 부산물의 단순절단 또는 지육정형(골발작업)을 하여 축산물가공업소에 납품계약을 하고 납품할 경우, 축산관련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일반적으로 “임가공”이라고 함.) 위배사항이라면 그 근거와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 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14) 【질 의】 1. 축산물 제조가공업자가 냉동 포장육으로 유통한 상품을 구매하여 단순세절육(육절,각절)으로 재가공하여 냉동으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기한은 1차 포장육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같거나 짧게 표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2. 도축업자로부터 족발을 구매하여 식육부산물판매업 또는 식육판매업으로 일반음식점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는 표시를 모두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한설정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 및 축산물의 가공기..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3.13) 【질 의】 돈육 100%인 축산물가공품(포장육)에 대한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보관온도 -2℃부터 0℃에서 10일, -2℃부터 0℃(진공포장시)에서 45일, -20℃에서 9개월로 3가지를 한꺼번에 표기가 가능한지? 만일, 위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면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회 신】 ◦ 돼지고기 포장육의 보관온도별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제2000-20호 : 01.1.4) 제1.8.거.의 규정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

축산물가공품 품목의 유형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 품목의 유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 품목의 유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5.31) 【질 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포장육의 경우, 축산물을 단순절단하여 포장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의 경우 부산물(내장)을 이용하여 세척 및 절단 후에 열처리를 하여 포장판매하고자 함. 이 경우, 다른 첨가물은 전혀 안들어가고 끓는 물에 삶기만 하는데 포장육으로 표시하여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부산물(내장)을 세척ㆍ절단하여 열처리하여 포장한 축산물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중 포장육이란, “식육을 절단하여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포장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2.6) 【질 의】 A사는 서울에서 식육가공업(포장육 및 건조육) 허가를 받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에 육가공 공장을 신축하여 생산하려고 함. 1. 상기의 경우, 서울 본사에서는 기존 허가를 이용하여 계속 생산을 하고, 지방공장에서도 육가공을 하려는 경우, 지방공장은 신규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서울의 본사는 사무실 및 물류시설로 이용하고 제품은 지방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허가를 이용하여 본사에서 계속 사업이 가능한지? 또는 기존의 허가증을 반납하고 지방공장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변경 내지 신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7.29) 【질 의】 당사는 슈퍼센터(할인점)에 한우 및 돈육을 납품하고 있으며, 정육코너에서 돈육을 지육으로 납품받아 행사대면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1. 정육코너에서 돈지육을 6분 도체시켜 박스포장하여 납품바을 수 있는지? 2. 1항이 가능하다면 6분 도체되어 들어온 지육을 대면 안 작업장에서 발골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3. 작업장의 행사용 판매 대면에서 삼겹살이나 앞다리를 발골하면서 소비자들의 시각효과를 위한 판매는 적법한지? 【회 신】 1. 정육코너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동 정육코너가 슈퍼센터(할인점)..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28) 【질 의】 식품의 유형 : 닭고기 포장육(단순 절단육) 식육가공품 보관방법 중 냉장은 -2~-10℃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기 온도 범위내(세분화)의 일정 보관온도를 설정하여 표기가 가능한지? (예를 들면, 권장 보존온도는 -2~-10℃인데 당사 임의로 -2~0℃에서 냉장보관 또는 0~5℃에서 냉장보관 또는 5~10℃에서 냉장보관 중 한 가지 온도범위를 선정하여 표기하는 것) 【회 신】 ◦ 「닭고기 포장육의 냉장보관온도 표기」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제2002-3호 : 02.6.15) ..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1. 현황 1) 도축장(닭 : 원물)에서 당사가 구입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 경우 2) 도축장(닭 : 원물)에서 외부업자가 원물 형태로 구입한 것을 당사가 그대로 받아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도축장 : 원물 - 외부업자(원물) - 당사(원물)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 3) 도축장(닭 : 원물)에서 당사가 구입하여 당사 제조공장에 원료로 주는 경우 공통적인 것은 도축장에서 원물 형태로 당사가 구입하여 판매를 한다는 것으로 이럴 경우에 축산물에서의 어떤 영업 형태를 신고 또는 허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소매업 형태로 받지 않..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세트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세트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세트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14) 【질 의】 당사에서는 포장육을 개별포장 후 세트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음. 예를 들면 한우set 에 갈비(찜용)50%, 양지(국거리용)25%, 정육(불고기용)25% 를 각각 소포장 한 후 하나의 트레이나 아이스박스 등에 조립. 포장 후 대표라벨을 붙여 set를 만들고 있음. 세트 품목신고도 물론 되어 있는 상태임. 당사가 기존에는 세트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을 당사에서 제조 판매하였으나 세트에 들어가는 갈비를 당사에서 모두 제작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생산량의 50%가량을 타업체에 외주를 주어 임가공을 하려고 함. 기존에는 세트 품목..

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30) 【질 의】 금번 발표된 유의사항 중 냉동전환시 신고대상을 식육의 경우, 포장육으로 한정하여 일반 식육판매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반식육은 사전 신고없이 위생상 문제가 없을 경우, 냉동으로 전환 판매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위에서 언급한 포장육이란, 2차가공 정형을 거치지 않고, 소매점에서 바로 판매되는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자사는 축산물 유통업체로서 소매장 판매물량을 자체 가공작업(대분할 해체)후 진공포장하여 지박스에 담아 공급하고 있으며, 소매판매장은 이를 공급받아 소분할하여 소포장 트레이에 담아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자사가 공급하는 대..

축산(정육)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정육)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정육)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음. 쇠고기집을 운영하면서 한우를 한마리씩 가져오다보니까 정육 신고를 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서비스목적으로 원가에 판매를 하려고 함. 정육점 면적을 약 2평정도 하려고 하는데 축산신고를 하려고 하니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 면적을 정육점 신고 하려는 면적만큼 빼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함. 건축물 대장에 정육신고하려는 면적을 정하여 대장정리를 하고 하면 가능하지 않은지? 일반음식점 2평을 축소신고 하려면 소방필증도 다시 받아야 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질의함. 【회 신】 ◦ 일반음식점에서..

진공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진공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진공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생닭에 조미하여 식품유형은 양념(계)육,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5일로 설정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 냉장판매를 하고 있는데, 신고된 제품을 이번에 진공포장으로 포장방법을 바꾸어 유통기한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 1. 양념육의 진공포장 유통에 대한 권장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는지? 2.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신고시 유통기한 연장설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3. 만일 양념육의 진공포장 유통에 대한 권장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다면 따로 유통기간 연장설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서도 유통기간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 신】 ◦ 현재 축산물(식육가공품 포함)의 유통기한은 자율화되어 있음. 따라서, 귀..

접시에 진열되는 식육의 유통기한 표기에 관한 질의

접시에 진열되는 식육의 유통기한 표기에 관한 질의 【제 목】 : 접시에 진열되는 식육의 유통기한 표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4) 【질 의】 식육판매점에서 냉장쇼케이스 내의 접시 위에 식육을 진열하여 판매하는데, 이 경우, 쇼케이스 내의 접시에 진열된 식육에도 별도로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지?아니면 다단매대의 트레이에 포장되어 있는 제품에만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하는지? 참고적으로 전국의 모든 식육판매점에서 한군데도 접시위에 진열된 식육제품에 별도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고, 판매시에 별도로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라벨을 봉지 위에 부탁하는데 이것으로 갈음되는 것인지? 【회 신】 ◦ 유통기한 표시는 동법 제6조제1항 관련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국립수..

적온판매에 관한 질의

적온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적온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0.25) 【질 의】 일반 식품매장에서 떡갈비를 판매를 하고 있음. 상품을 상온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표시사항에는 냉장판매라고 되어 있음. 떡갈비를 먹고, 탈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냉장면이 상당히 위까지 진열이 되어 있는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회 신】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질의하신 제품(떡갈비)이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인지 축산물가공처리법 대상인지 판단할 수 없으나, 현행 식품공전 제2.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보존 및 유통기준 9)에서 “냉장제품은 실온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단, 과일·채소류 제외)”고 규정하고 있으며, ◦ 현행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