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도축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협동조합의 도축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221(‘1995.11.25) 【질 의】 질의에 앞서 축산농가(= 소, 돼지를 기르는 축산업종사자)는 ○○협동조합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거 ○○협동조합 조합원이 있고, ○○협동조합 비조합원 등 2가지 축산농가가 있음. 1.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축장 중 소, 돼지 일부를 ○○협동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여 도축을 하며, 이를 절단, 가공, 포장 (= 일명 육가공)을 하며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직영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지? 2.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축장 중 소, 돼지를 위한 일반 식육판매업자(정육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