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39

협동조합의 도축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협동조합의 도축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협동조합의 도축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221(‘1995.11.25) 【질 의】 질의에 앞서 축산농가(= 소, 돼지를 기르는 축산업종사자)는 ○○협동조합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거 ○○협동조합 조합원이 있고, ○○협동조합 비조합원 등 2가지 축산농가가 있음. 1.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축장 중 소, 돼지 일부를 ○○협동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여 도축을 하며, 이를 절단, 가공, 포장 (= 일명 육가공)을 하며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직영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지? 2.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축장 중 소, 돼지를 위한 일반 식육판매업자(정육점) ..

축산물판매업소의 단속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소의 단속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소의 단속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6.5) 【질 의】 축산물 검사원증이 없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식육판매업소의 축산물단속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검사원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이 축산물판매업소(정육점)에 출입하여 어떠한 법적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면, - 첫째, 기본적으로 축산물판매업소를 포함한 축산물작업장에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출입ㆍ수거ㆍ검사업무는 축산물검사원만이 가능함. 다만, 식약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은 여타 업무수행시 어떠한 개별 법령에 대하여 불법사항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를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기관에 통하..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1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축산물가공업에서 생산된 식육완제품(포장육, 양념육류 등)을 납품받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축산물판매업소(정육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등에서 주문받아 제품포장(박스)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판매하는 대리점 또는 중간 유통업자가 사용하는 운반차량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필하여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축산물운반업이란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7.29) 【질 의】 당사는 슈퍼센터(할인점)에 한우 및 돈육을 납품하고 있으며, 정육코너에서 돈육을 지육으로 납품받아 행사대면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1. 정육코너에서 돈지육을 6분 도체시켜 박스포장하여 납품바을 수 있는지? 2. 1항이 가능하다면 6분 도체되어 들어온 지육을 대면 안 작업장에서 발골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3. 작업장의 행사용 판매 대면에서 삼겹살이나 앞다리를 발골하면서 소비자들의 시각효과를 위한 판매는 적법한지? 【회 신】 1. 정육코너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동 정육코너가 슈퍼센터(할인점)..

축산(정육)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정육)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정육)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음. 쇠고기집을 운영하면서 한우를 한마리씩 가져오다보니까 정육 신고를 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서비스목적으로 원가에 판매를 하려고 함. 정육점 면적을 약 2평정도 하려고 하는데 축산신고를 하려고 하니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 면적을 정육점 신고 하려는 면적만큼 빼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함. 건축물 대장에 정육신고하려는 면적을 정하여 대장정리를 하고 하면 가능하지 않은지? 일반음식점 2평을 축소신고 하려면 소방필증도 다시 받아야 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질의함. 【회 신】 ◦ 일반음식점에서..

철도역사에서 식육판매업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철도역사에서 식육판매업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철도역사에서 식육판매업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51(’99.3.29) 【질 의】 철도역사에서 여객편의를 위하여 정육점을 허가(신고)받을 수 있는지? 이 경우 건물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현재 경영하고 있는 정육점을 2년간 휴업신고를 하는데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10 에서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의 건물에 대하여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토록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용도변경 및 이용시설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규정에 의거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축산물판매업 영업의 신고시 신고수리관청은 건축물대장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서에..

정육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정육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22640-1664(‘1991.12.16) 【질 의】 1. 비 과세업태(정육점)가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는? 2.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내어야 할 사람은? 【회 신】 ◦ 정육점경영자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포함)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축장경영자가 도축장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

정육점 판매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정육점 판매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점 판매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0) 【질 의】 정육점에서 닭을 냉장고에 넣지 않고 상자에 담아 판매할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여부와 이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은 너무 과한게 아닌지?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식육을 냉장.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육상태로 판매장안에 걸어 놓아서는 아니되며",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공중위생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측면에서 규정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

정육점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정육점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점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2) 【질 의】 같이 붙어있는 일반정육점과 수입쇠고기전문점 2개소를 운영하다가 두 업소사이의 중간벽을 헐고 영업을 해오다가 경찰단속반에 의해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영업시설기준)으로 적발되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벌칙에 관하여 【회 신】 ◦ 식육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장의 면적, 소재지 및 대표자 등 신고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변경사항을 신고관청에 변경 신고하도..

정육점 경영자의 도축장경영자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정육점 경영자의 도축장 경영자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점 경영자의 도축장 경영자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일46011-10372(‘2002.3.20) 【질 의】 정육점경영자가 “소”를 구입한 후 도축장 경영자에게 도축을 의뢰하여 도축 후 수수료(해체수수료, 예냉비, 상하차용역비)지급후 정육점 경영자가 고기와 부산물을 인수하는 경우에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지금 시행중임) - 정육점 경영자가 도축을 의뢰하면서 도축장 경영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여 도축장 경영자에게 교부하고 있는 바, 1. 지금 시행중인데 정당성여부?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후 고기와 부산물 등을 정육점 경영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도축장 경영자는 정육점 경영자..

정육의 포장해체 판매에 관한 질의

정육의 포장해체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의 포장해체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6.2) 【질 의】 슈퍼센터(할인점), 백화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 우육, 돈육을 슬라이스로 절단하여 고객이 가져가기 용이하게 일정량으로 트레이포장(포장일 표시)하여 판매를 하다가 다음날(익일) 선도는 양호하지만 팔리지 않고 남은 것을 해체하여 민찌(肉을 갈아 놓은 것 : 다짐육)로 만들어 대면쇼케이스에서 판매할 경우 적법한 것인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식육을 절단하여 판매하고 남은 식육을 민지(다짐육)로 하여 식육판매업소의 대면판매대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사항은 없음. ◦ 다만, 귀하가 백화점, 슈퍼센터..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139(‘1996.6.12) 【질 의】 당사는 생돈(돼지) A사업장에서 구입후 도축, 골발, 정선 후 부위육(정육)을 수출 및 국내 정육 시판하고 잔여분 정육을 B사업장으로 반출하여 햄. 소세지를 가공하는 과세 원료를 사용하고 있음. 이 경우, B사업장으로 반출되는 면세 원료에 가액을 공통분 안분 계산시 A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회 신】 ◦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각 종된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관한 질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181(‘2000.5.25) 【질 의】 당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허가증 별첨)를 받아서 영업하고 있는 업체임. 당사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외사업장 폐기물인 동물성 잔재물(폐지방 : 우지, 돈지)로서 도축장 및 정육점에서 이를 수거하여 중간처리하여 사료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음. 폐지방(우지, 돈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 신】 ◦ 사업자가 도축장..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163(2000.9.5) 【질 의】 당사는 축산물유통 및 제조가공업체로서 당사가 개발한 ○○인삼한우 소고기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함. 당사가 개발한 ○○인삼한우 쇠고기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특허, 상표특허 등의 출원을 했음. 지육에서 발골한 후 기름손질을 거쳐 등심 및 정육부위에 6년근 수삼덩어리를 인젝트하고 6년근 수삼엑기스를 뽑아 다시 인젝트하여 진공포장 후 숙성실에서 숙성시켜 유통시키려 함. 제품의 원료는 쇠고기 80% 정도와 인삼 및 인삼엑기스를 15~20%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이물질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포장단위는 덩어리로 납품하고, 판매도 식육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이..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788(‘2009.12.9) 【질 의】 당사는 프렌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본사로서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영점인 정육점(도소매, 축산물)과 식당(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동일 건물 내 지점형태로 1층- 정육점, 3층- 식당 - 포스설치현황 : 1층과 3층에 각각 개별포스 설치(신용카드 각각 설치) - 대금결제 : 층별로 설치된 개별 포스를 통해 육류구매금액은 구매시점에 1층에서 결제되며, 식당이용금액은 별도로 3층에서 결제됨. - 임대차계약 : ..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공급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공급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공급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04(‘2009.9.29) 【질 의】 식당으로 출입하는 입구와 출구가 1곳으로 동일한 장소에 동일인(또는 비동일인)이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음식점)과 면세사업자등록증(정육점)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함. 고객(소비자)은 음식점에 입실하여 음식점 내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여)에게 고기 3인분에 소주 1병을 요청하여 동일한 내용의 고기 3인분과 소주 1병을 가지고 와 가스 불에 구워 식사한 후 계산대에 카드결제를 의뢰하자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혹은 식당대표자)이 면세영수증과 과세영수증 2장을 발행하여 서명을 요구함. 상기의 경우 면..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8.6.10) 【질 의】 본인은 성북구 ○○동 1222번지에서 정육점과 식당을 동시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정육점 식당 사업주임. 정육점 판매대를 설치하고 ▲▲ ◎◎ 축산업협동조합과의 특판 계약을 맺고 한우 쇠고기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정육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일부는 고객이 직접 정육점에서 쇠고기를 구입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고 직접 불판에 구워먹고 상추 및 음료수, 주류대 등을 별도로 음식비로 지급하는 경우임. 상기 정육점에서 구입한 정육(쇠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

식육판매점에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점에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점에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0.28) 【질 의】 현재 소 및 쇠고기에 대해서 이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정육점에서 구입한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로 이력조회를 하였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데 이력번호 표시방법은? 【회 신】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모든 소에 대해서 각각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유통단계별로 구입, 출하 정보 등을 기록하게 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개체식별번호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기하게 하고 인터넷, 핸드폰 등으로 직접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자투리 고기, 선물세트 등 개체별로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개체식별쇠..

식육판매영업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영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영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91.6.10) 【질 의】 아파트단지내 상가의 슈퍼영업장내에서 10평 면적을 임차하여 식육판매허가를 취득 정육점을 운영, 영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식육을 부위별로 판매가 용이한 무게로 단순 절단하여 포장 진열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및 불가능할 경우 허가요건 및 다시 취득해야 할 허가사항은? 【회 신】 ◦ 농림수산부 고시 제90-50호(´90.12.10)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 및 표시방법 제3조(식육판매업소에서의 부위표시 등)에 의하면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분할 정형된 쇠고기 및 돼지고기 부분육을 부위별로 진열하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포장 진열판매는 가능하지 않..

식육판매업소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61(‘00.6.9) 【질 의】 소, 돼지, 닭을 취급하는 정육점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할 경우 위법여부 【회 신】 ◦ 식육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4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식육판매업 개별시설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 식육판매와는 별도로 닭고기를 튀겨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이 축산물가공처리법령 또는 식품위생법령중 어디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하여는 닭고기를 튀기는 과정, 튀긴 닭고기의 상태, 판..

식육판매업소 2중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 2중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 2중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4) 【질 의】 식육판매라는 허가를 받고 정육점을 하면서 육가공식품(닭 분쇄육가공냉동식품)판매를 겸업중 단속반으로부터 육가공식품 1개가 유통기한 5일이 지난것으로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식품위생법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다시 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적발된 식품이 판매허가를 받은 정육(식육)이 아니고 허가없어도 팔 수 있는 육가공 식품인데도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는 등 이중으로 처벌을 받는지, 그러면 어떤 법에 따라 처벌을 이중으로 받는지(참고로 육가공식품은 일반슈퍼에서도 판매하는데 그러면 슈퍼도 영업정지를 받는지)? 【회 신】..

식육점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식육점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점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9) 【질 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식육점을 인수받으려고 하는데 자식이 아닌 아내인 제가 식육점을 인수받을때 지위승계가 되는지와 지위승계 말고 간단한 방법은 없는지? 【회 신】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내에 신고관청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점 운영중 식육점 이전으로 신규로 개업할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식육점 운영중 식육점 이전으로 신규로 개업할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점 운영중 식육점 이전으로 신규로 개업할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8.10) 【질 의】 재래시장에서 15년 정도를 식육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하는 상가의 점포를 얻어 장소이전을 하려하였으나, 당분간 재래시장의 가게를 찾는 손님을 위해 신규로 식육점을 개업하였음. 식육점을 신규로 개업하다 보니 신규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1999년 6월까지 정기적으로 1년에 1번씩 위생교육을 받았는데 다시 신규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신규 및 정기 위생교육을 받고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가 소정의 정기위생교육(매..

식육을 단순가공하여 납품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식육을 단순가공하여 납품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을 단순가공하여 납품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식육을 인근 정육점에서 구입하여 단순가공(자르고, 파쇄)하여 학교 등에 다른 부식과 함께 납품을 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식육을 정육점에서 구입하여 단순가공(자르고, 파쇄)하여 학교 등에 납품하는 것은 식육가공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식육가공업의 영업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식육가공업 허가를 득하고 당해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에 의한 표시 및 제12조에 의한 검사 등을 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수입육 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육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8.22) 【질 의】 1. 수입냉장육을 냉동육으로 판매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수입업자만 가능한지 아니면 소매업자(일반정육점)도 냉동판매가 가능한지? 2. 수입냉동육의 경우 -18℃ 이하로 유통/판매/보관토록 되어있는데 일부상품의 경우에는 상품화작업을 하기 위하여 예냉(-1℃)하 였다가 상품화한 후 대면대에서 판매하는데, 이때 온도는 몇℃에서 판매/보관해야 하는지? 【회 신】 ◦ 질의1에 대하여 -냉장제품의 냉동 후 냉동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2002.6.15. “축산물가공기준및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및 6.26 “축산물의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