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 취급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 취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97.11.11) 【질 의】 1. 축통 51550-108(´94.4.7)호 수입쇠고기판매규정 및 축통51550-206('95.7.20)호 수입쇠고기 업계간 자율거래제도(SBS)운영 요령에 의하면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수입쇠고기(지육, 정육)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수입쇠고기를 취급 할 수 없으나,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수입쇠고기를 보유하고 저장, 진열, 판매 등의 경우 소비자가 수입쇠고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판매표시판 등에 수입쇠고기로 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