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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공급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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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공급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공급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04(‘2009.9.29)

【질 의】

식당으로 출입하는 입구와 출구가 1곳으로 동일한 장소에 동일인(또는 비동일인)이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음식점)과 면세사업자등록증(정육점)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함.

 

고객(소비자)은 음식점에 입실하여 음식점 내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여)에게 고기 3인분에 소주 1병을 요청하여 동일한 내용의 고기 3인분과 소주 1병을 가지고 와 가스 불에 구워 식사한 후 계산대에 카드결제를 의뢰하자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혹은 식당대표자)이 면세영수증과 과세영수증 2장을 발행하여 서명을 요구함.

 

상기의 경우 면세영수증과 과세영수증 2장을 발행함이 타당한지?

【회 신】

◦ 동일한 장소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정육점)과 과세사업(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주문한 육류와 주류 등을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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