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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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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22640-1664(‘1991.12.16)

【질 의】

1. 비 과세업태(정육점)가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는?

 

2.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내어야 할 사람은?

【회 신】

◦ 정육점경영자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포함)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축장경영자가 도축장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현행 일반과세는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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