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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점 운영중 식육점 이전으로 신규로 개업할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점 운영중 식육점 이전으로 신규로 개업할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8.10) |
【질 의】 |
재래시장에서 15년 정도를 식육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하는 상가의 점포를 얻어 장소이전을 하려하였으나, 당분간 재래시장의 가게를 찾는 손님을 위해 신규로 식육점을 개업하였음.
식육점을 신규로 개업하다 보니 신규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1999년 6월까지 정기적으로 1년에 1번씩 위생교육을 받았는데 다시 신규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
【회 신】 |
◦ 신규 및 정기 위생교육을 받고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가 소정의 정기위생교육(매년 4시간)을 받고 당해 그 교육의 유효기간내에서 기존 영업장의 신고관청에 영업의 폐업신고 후 동일 또는 다른지역에서 영업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신규 위생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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