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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부가46015-1139(‘1996.6.12) |
【질 의】 |
당사는 생돈(돼지) A사업장에서 구입후 도축, 골발, 정선 후 부위육(정육)을 수출 및 국내 정육 시판하고 잔여분 정육을 B사업장으로 반출하여 햄. 소세지를 가공하는 과세 원료를 사용하고 있음.
이 경우, B사업장으로 반출되는 면세 원료에 가액을 공통분 안분 계산시 A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 |
【회 신】 |
◦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각 종된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종된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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