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부가가치세과-1788(‘2009.12.9) |
【질 의】 |
당사는 프렌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본사로서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영점인 정육점(도소매, 축산물)과 식당(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동일 건물 내 지점형태로 1층- 정육점, 3층- 식당
- 포스설치현황 : 1층과 3층에 각각 개별포스 설치(신용카드 각각 설치)
- 대금결제 : 층별로 설치된 개별 포스를 통해 육류구매금액은 구매시점에 1층에서 결제되며, 식당이용금액은 별도로 3층에서 결제됨.
- 임대차계약 : 사업장별로 임대차계약 체결
- 매출 및 제 경비의 구분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매출 및 제 경비는 층별로 설치된 포스시스템에 의해 명확히 구분되어 각 사업장으로 귀속되며, 종업원의 소속 또한 사업장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
- 식당이용의 제한 : 3층 식당은 육류구입처를 불문하고 식당에서 제공하는 채소류 등 부재료를 추가하여 반입한 육류를 제한 없이 소비할 수 있음.
상기 사실관계의 경우 1층 정육점의 매출을 3층 음식점의 매출로 보아야 하는지? | |
【회 신】 |
◦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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