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13.3.23.] [총리령 제1015호, 2013.3.23.,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강진단 항목 등)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건강진단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4조 (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