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1183(’99. 10. 11) |
【질 의】 |
현재 흑염소 가공업소는 위생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흑염소는 사실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하는 종이고 축산물인데, 왜 가공업소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지?
식육의 원산지표시는 일반식육판매업소에서 또는 수입판매점에서 하는지?
식육점 신고시 신고서에 건축물대장공부확인란이 있는데 공무원은 건축물대장과 도시계획확인원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 |
【회 신】 |
◦ 흑염소(양)의 도축·가공·유통·판매는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음.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업소내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위 흑염소탕의 판매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음.
이는 식당에서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식당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대상이 되는 것과 유사함.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수입 고기와 국내산 고기를 구분하여 표시·판매하여야 하나, 일부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위법행위가 있어 이를 단속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기 바람.
◦ 식육판매업 영업신고서에서 공부확인란의 건축물대장등본과 도시계획관계확인서는 신고관청 관련 공무원이 해당 건물의 용도 및 건축법 등에 의한 적법성을 확인 후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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