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31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 취급에 관한 질의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 취급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 취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97.11.11) 【질 의】 1. 축통 51550-108(´94.4.7)호 수입쇠고기판매규정 및 축통51550-206('95.7.20)호 수입쇠고기 업계간 자율거래제도(SBS)운영 요령에 의하면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수입쇠고기(지육, 정육)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수입쇠고기를 취급 할 수 없으나,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수입쇠고기를 보유하고 저장, 진열, 판매 등의 경우 소비자가 수입쇠고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판매표시판 등에 수입쇠고기로 표시하고..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21(’99.3.12) 【질 의】 미국산 냉동 수입가공육인 계육(부분육 상태)를 벌크 상태로 수입하여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일부 향을 첨가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에 의뢰, 재가공하여 벌크 상태를 개별 포장으로 바꾸어 표기사항을 명기함과 동시에 개별포장지 및 외박스에 국내 제조사와 판매사를 인쇄하여 판매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축산물(식육·원유·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에 관한 질의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22601-890(‘1987.05.01) 【질 의】 식료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식육제품제조업의 허가를 얻은 자가 미가공식료품인 소갈비육을 원재료로 하여 이를 절단ㆍ기름기 부분등의 불량부분을 제거하고 이를 다져서 재운 상태에서 생강ㆍ마늘ㆍ파ㆍ참깨ㆍ식용유ㆍ간장 등의 양념류를 첨가한 불갈비용으로 조미된 소갈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1265.2-2424, 1983.11.27의거 가공식료품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동 가공식료품인 양념갈비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중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질문임.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아래 음식들도 해당되는지 질의함. 1. 찌개(예 : 돼지고기 김치찌개 – 깍두기 크기 돼지고기 사용) 2. 국(예 : 뼈다귀해장국 – 돈등뼈 사용) 3. 죽(예 : 닭죽 – 통닭의 닭살이 모두 풀어진 형태) 4. 소스(예 : 짜장소스 – 깍두기 크기 돼지고기 사용) 5. 조림(예 : 돼지고기장조림) 6. 볶음(예 : 닭안심 볶음 – 손가락 크기 닭안심 사용, 제육볶음 – 슬라이스된 돼지고기 사용) 【회 신】 ..

동일인이 식당과 정육점 운영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동일인이 식당과 정육점 운영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동일인이 식당과 정육점 운영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동일인이 식당운영과 정육점 운영을 같이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은 수료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대형정육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위생교육을 받아도 되는지? 【회 신】 ◦ 동일인이 식당운영과 정육점 운영을 같이 할 경우 이는 별개의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 대형정육점의 경우 영업자만 위생교육 실시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받아도 되며, 영업장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위생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

동일 축산물 수입시 검사에 관한 질의

동일 축산물 수입시 검사에 관한 질의 【제 목】 : 동일 축산물 수입시 검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70(’98. 9. 30) 【질 의】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 해당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시행전 식품위생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축산물을 수입하였음이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7]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2.검사의 종류 및 대상 다. 정밀검사 및 그 대상 (1)최초로 수입하는 축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능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음은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도 위 외화획득용 축산물과 같이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사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