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 등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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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등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 등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7)

【질 의】

식품위생법 제10조(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규정에 의거 육류등의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거나 그 밖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영업장면적 300㎡ 이상인 일반음식점(뷔페)에서 육류의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당일 사용하는 소갈비와 소불고기 각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네임텍으로 호주산으로 표시하여 놓고 별도로 매일 사용하는 게시판에 소갈비와 소불고기의 원산지를 호주산, 뉴질랜드산으로 병행표시 하였을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허위표시 등의 금지)규정에 의거 관할 검찰청으로 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법 제17조(허위표시 등의 금지)규정에 의거 관할 검찰청으로 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회 신】

◦ 식육원산지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메뉴판 및 게시판 그밖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 각각의 메뉴에 서로 다른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ㆍ혼동에 우려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1차 위반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7일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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