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살의 도축장허가대상 여부 |
【제 목】 |
: |
개 도살의 도축장허가대상 여부 |
【사건번호】 |
: |
연도미상 |
【질 의】 |
1. 개 도살이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도축장 허가 대상인지 여부
2. 견육 판매업이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영업허가 대상인지 여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항」에서 “본법에서 수축이라 함은 우·마·양·돈을 말한다”라고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명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수축의 정의를 확대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개는 수축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개 도살에 있어서는 도축자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
따라서, 개 도살은 도축장 허가 대상이 아님.
◦ 「식품위생법 제23조제1항」은 음식점 영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영업 종류를 규정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제33호」는“식품판매업(수·조육류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이라고만 규정하고 달리 수육류의 구체적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므로 견육이 식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금(家禽) 등 「의뢰검사규칙(농림부령 제398호) 제1조」는 개를 식용에 공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상당수의 국민이 견육을 식용하고 있을뿐더러 견육을 판매한다는 것을 식용에 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코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목적(「동법 제1조」)에 비추어 견육은 식육에 포함되므로 견육판매업은 식품 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대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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