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의 일부로 쇠고기의 사용관련에 관한 질의 【제 목】 : 제품명의 일부로 쇠고기의 사용관련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15) 【질 의】 당사는 분쇄가공육을 제조하는 회사며, 제품명에 관하여 문의함. 당사는 소고기36.9%, 돼지고기 32.29%, 기타 양념 30.81%, 합계 100% 의 비율로 제품을 생산함. 이 경우,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육ㆍ원유ㆍ알ㆍ생선ㆍ해물ㆍ과실ㆍ채소등 여러 원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2가지 이상(예: 식육의 경우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을 기준으로 하여 15%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위와 같..